“공원만 보지 말라”… 국가도시공원, 도시전략으로 확장 한국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개최
12개 지자체·국토부 참여해… 시행 앞두고 준비 본격화
국유지·관리조직·국비지원 쟁점… “지원 없으면 안 돼”

라펜트 기사입력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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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한국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과연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는 8월 국가도시공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운영 방향과 현실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원을 단순 녹지 공간이 아닌 도시 전략과 산업, 생태, 관광, 시민 참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시됐으며, 동시에 예산과 조직, 국유지 문제 등 현실적 과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KONNUP(Korean Network of National Urban Park) 한국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세종시, 군산시, 시흥시, 전주시 등 12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원만 보지 말고 도시 전체 효과 봐야”

 

기조발표를 맡은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 하위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을 주제로 오는 8월 27일(목) 시행 예정인 국가도시공원 관련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0만㎡ 이상이던 국가도시공원 최소면적 기준은 100만㎡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공원관리청이 전체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 부지 확보 계획이 반영된 경우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도시공원 지정·예산지원 특례, 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긴 도시공원법 개정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도 공유됐다.

안 위원장은 “시행 이후에도 기본계획과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거 조직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열린 ‘한국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전경

 

 

이어 법령 개정 이후 국가도시공원 공모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다며 지자체의 사전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본계획과 조례, 조직 체계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범사업 지정 시에는 계획서와 예산·인력 운영 내역, 주민의견청취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도시공원을 단순 공원 조성 사업이 아닌 도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원만 보지 말고 주변 도시의 기대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관광·문화·레저 산업, 도시재생, 생활 인프라, 산업정책 등과 연계된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변혁의 계기이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가도시공원청 신설 논의와 도시공원법·용산공원조성특별법 통합 방향 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은 국가도시공원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지역별 특성과 전략에 맞는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승홍 위원장이 국가도시공원의 경제·산업·도시재생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대구·부산·울산 “도시 전환 전략으로 접근”

 

이어진 지자체 발표에서는 각 도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공유됐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과 풍암호수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도시공원 추진 구상을 발표했다.

윤춘성 광주시 팀장은 장미원과 정원문화센터, 풍암호수 등을 연결한 4개 권역과 8개 테마숲, 11개 마을숲 계획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 시민 중심 가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풍암호수 관련 갈등을 계기로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포럼 등을 운영해왔으며, 도시정원문화센터 신규 입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춘성 광주시 팀장

 

 

김종순 대구시 공원조성과 팀장은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완화된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반영해 두류공원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공원 규모와 소유권, 운영·관리, 공원시설 등 지정기준별 검토 현황이 공유됐다. 

특히 공원관리청 직접관리 체계와 8명 이상 전담조직 구성, 조례 제정, 교통약자시설 확충, 기존 시설 재정비 등이 향후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두류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사업소’ 신설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향도 공개했다.

 

 


김종순 대구시 공원조성과 팀장

 

 

이동흡 부산시 공원도시과 과장은 낙동강하구와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도시공원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동흡 과장은 “낙동강하구는 우리나라 대표 철새서식지이자 세계적 생태 거점”이라며 “차단과 분리가 아닌 새로운 연결의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생태축 회복과 도시 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으며,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무분별한 훼손과 개발을 막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이동흡 부산시 공원도시과 과장

 

 

울산시는 국가도시공원을 산업도시 이미지 전환의 계기로 제시했다.

권오성 울산연구원 박사는 “산업도시 이면에는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도 존재한다”며 “울산국가도시공원은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원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환경 회복과 도시 열섬 완화, 탄소흡수 증진,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민간협력 기반 국가도시공원 모델과 ESG 연계 운영 방향도 발표했다.

 

그 밖에 참여 지자체들도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과 지역별 과제 등을 공유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권오성 울산연구원 박사

 

 

 

“국가 이름만 붙이고 지원 없으면 안 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지정 기준과 국비 지원, 국유지 활용, 관리 조직, 정책 지속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서울시 측은 국가도시공원이 기존 근린공원과는 다른 국가적 상징성과 역할을 갖는 만큼 보다 명확한 지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공원으로 전환됐을 때의 이점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정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전무는 “현재 제도는 기본적인 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가도시공원다운 시설과 운영 방향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환경부와 산림청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부처가 기준서와 운영 매뉴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신청 준비와 중앙정부의 기준 마련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 운영 방향과 현실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측은 국가도시공원의 핵심 가치로 상징성과 국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도시의 상징성과 관광·인프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광범위한 녹지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지원과 시설 관리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지자체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승홍 위원장은 “공원은 세금을 투입해 유지하는 ‘마이너스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공원을 통해 시민이 누리는 혜택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자본 투자와 기업·시민 참여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15년이 걸려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국유지 활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울산시 측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지자체에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유지 공원 해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부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 내 국유지를 제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유지 문제는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직만으로는 전국 공원 업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관리조직 확대와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형주 환경과조경 기자는 “현재 공원 분류 체계는 너무 오래된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논의와 함께 공원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담당자 순환이 잦은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문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현재 국가도시공원 하위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 이후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김승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진 기자 · 라펜트 라펜트 news@ec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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