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한강수변생태관리단 기간제(매수토지 조성(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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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마감기간채용마감 (~04.15)
등록일2026-04-06
-
대표자
신진수
-
사업분야
생태복원·하천·습지
-
주요업종
엔지니어링업
-
소재지역
경기도
-
담당직무
유지·운영관리
세부업무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현장점검, 공사감독 지원 및 도면작성, 수량산출 등
근무부서
한강수변생태관리단 기간제
고용형태
계약직
모집인원
1명
근무지역
경기도
전형절차
서류전형>1차면접>최종합격
-
급여
월급 3,000,000 ~ 3,000,000
복리후생
유연근무,4대보험
근무요일
월,화,수,목,금
근무시간
09:00~18:00 (유연근무제가능)
근무지주소
(12913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8 6층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
-
경력사항
경력무관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4년)
우대사항
1) 조경·자연생태복원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생태복원, 조경 분야 기술경력자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근무할 직원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한국환경보전원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채용기간
직무 분야 (지역)
직무 수행내용
선발인원
(명)
비고
기간제
‘26. 5. 4. ~
10. 31. (6개월)
매수토지 조성
(경기도)
-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현장점검·공사감독 지원 및 도면작성, 수량산출 등
1
육아휴직
대체
2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직무 분야
채용기준(필수)
우대사항
매수토지
조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실제 운전 가능자)
- 조경·자연생태복원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생태복원, 조경 분야 기술경력자
- 행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가점 대상자
3
근무 조건
□ 채용기간
❍ (매수토지 조성 분야) ‘26. 5. 4. ~ 10. 30.(6개월)
※ 채용일자 및 채용기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역)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경기 하남시)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유연근무 가능
□ 보수수준 및 복리후생
구분
매수토지 조성(1인, 육아휴직 대체)
보수수준
연봉월액 3,000,000원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200,000원/월 포함
- 기타수당(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 준용
복리후생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시험방법
선발인원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경력, 자격 및 법정, 특별, 경력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선발
(최종 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② 역량면접
- 서류전형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역량면접 시행
- 국가유공자 등 특별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 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처리
채용인원 1명 선발
(보전원 「인사규정」에 의거 동점자 결정)
* 서류전형의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적격 여부만 판단
□ 서류심사 배점
직무 분야
항목
배점
점수 부여 기준
면접 심사 시 확인
매수토지 조성
자격
40
◦ 자격증(해당분야 및 행정)
- 기술사 : 40점/개
- 기사 : 30점/개
- 산업기사 및 기타 자격증 : 20점/개
국가기술자격
증명서
※ 조경·자연생태복원 분야 자격증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행정 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구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 (30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20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구1급)
※ 자격증, 분야별로 합산하며 합산한 점수는 최대 40점
경력
60
◦ 근무경력
- 2년 이상 : 60점
- 1년 이상 : 40점
- 6개월 미만 : 10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협회
발급)
※ 한국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분야 : 자연환경관리, 조경)에 한함, 그 외 발급서류 미인정
※ 직무분야 총 인정일수에 365일로 나누어 연단위 산정
가산비율 적용
(법적 및 특별가점)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점수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비율(3~10%) 적용
※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 경력사항 관련하여
① 간접경험 미반영, 기간제․정규직 무관, 15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계산
- 자격 및 경력 산정은 지원서로 판단, 관련 증빙서류는 추후 면접 시 제출(확인 후 반환)
- 기사와 산업기사 등 동일 자격군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가점 사항
구분
가점 대상
가산 비율
비고(증빙)
법정
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특별
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각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 증명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별 만점의 5%
취업보호기관의
확인서경력
가점
한국환경보전원 근무경력(비정규직 근로자) 보유자
6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근무자에 한해 적용하며, 6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회 적용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가점(%)
3
4
5
3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하고, 30으로 나눈 값 중 소수점 미만 절사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경력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유공자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 면접 심사 배점
❍ (역량면접) 개별면접
- 「인사규정 채용규칙」제31조제3항에 따라 역량면접 심사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18)
(17~15)
(14~12)
(11~9)
(8이하)
1. 공공기관 직원(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
득점 합계:
/100
5
결격사유 및 구비서류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면접 시 구비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역량면접 시 구비서류 제출(확인용, 종이 사본만 인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의 여권, 기간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법정 가점 또는 특별가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구비서류의 경우 면접 시 확인 후 반환(온라인 면접 시 화면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확인)
6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는 역량면접 점수 및 법정, 특별가점 비율을 더한 순위로 결정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는 「인사규정 채용규칙」제20조, 제21조에 따라 결정
□ 합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 작성
❍ 합격자 명부에는 결격 사유 및 임용포기자 등에 대비하여 합격 예정 인원의 2배수 후보 합격자 포함
※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공고일 ~ ‘26. 4. 15.까지
□ (접수 방법) E-mail 접수(changyu1015@keci.or.kr)
※ 서류지원 시 ‘응시원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필수 제출, 해당 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는 서류지원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역량면접 시 사본 제출·확인 후 반환)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장애인 및 보훈 대상 증명서(해당자) 1부
8
전형 일정
구분
일자
기간
장소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6. 4. 6. ~ 4. 15.
10일
-
서류심사
‘26. 4. 16. ~ 4. 17.
2일
-
서류 합격자 발표
‘26. 4. 20.
1일
-
역량면접
‘26. 4. 23.
1일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26. 4. 27.
1일
-
채용예정일
‘26. 5. 4.
1일
-
9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신청 대상)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이메일 지원 서류제출의 경우 반환신청 대상이 아님
□ (반환신청 방법) 붙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및 채용담당자 이메일 요청
□ (반환 청구 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반환 청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송부
※ 청구 기간이 지난 우편 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유의 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양식 미준수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 등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숙지 필수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는 보전원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공고 예정
□ 한국환경보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그 밖의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 (☎ 02-3406-3165)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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